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, 사회부 좌영길 차장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정 기자, 민주당이 4월 18일 왜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? <br><br>4월 18일 넘기면 사실상 대통령 탄핵이 물건너 간다 이렇게 봅니다. <br> <br>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문형배,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그날 끝나거든요.<br> <br>4월 18일 이후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, 두 가지 가정을 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첫번째, 두 재판관이 떠나면 대통령 추천 몫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채울 수 있습니다. <br> <br>3명만 기각 결정해도 기각인데, 보수성향 재판관이 4명 이상으로 늘어나죠. <br> <br>두번째, 2명 임명 없이 여섯명 체제가 되는 건데요. <br> <br>이 경우, 여섯 명 만장일치가 돼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있으니 만장일치 쉽지 않죠.<br> <br>이러나 저러나,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지금보다 확 커지는 겁니다. <br> <br>Q2. 민주당 뭐든 다하겠다 밀어붙일 수 밖에 없겠네요? <br><br>지난주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카드 또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마은혁 후보자 빨리 임명하라는 거죠. <br> <br>지금이라도 마 후보자 들어가면 보수 성향 재판관 세 명이 반대해도 탄핵이 인용되고, 빨리 선고하자고 분위기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임명 안 하면 한덕수, 최상목 탄핵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 핵심관계자는 "역풍 운운할 때가 아니다"라면서, "선고 기일 데드라인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, 그 때까지 할 수 있는 것 다하겠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Q3. 그런데 왜 4월 초에요? <br><br>4월 18일이지만, 4월 초를 넘어가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. <br> <br>그 이후엔 마은혁 후보자를 설령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다 해도, 너무 촉박해서 4월 18일 전 선고 때는 마 후보자가 참여하기 힘들어지죠. <br> <br>게다가 4월 초에도 결론 못 내면 기각이라는 거 아니겠냐, 그 때부터는 이판사판이라고 당 관계자는 말하더라고요. <br> <br>Q4. 그 이판사판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? <br><br>4월 초 이후 액션플랜을 당 지도부가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는데요. <br> <br>강경파 사이에서 아이디어는 분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임기 지나도 후임 임명 전에는 심판 계속할 수 있도록, 사실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 통과 가능성 있고요. <br> <br>국무위원 전원 탄핵시킨 뒤,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. <br> <br>대신 동시에 국회도 이 사태에 책임지겠다, 국회의원 총사퇴해서 국민 평가 받겠다는 극단적 아이디어도 나옵니다. <br> <br>헌재에서 해결 안 되면 개헌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하자는 주장도 보셨죠.<br> <br>Q. 이재명 대표 2심 무죄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위기감이 대단하네요. <br><br>자칫 대통령이 돌아오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큽니다. <br> <br>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"어차피 대통령 돌아오면 그 날부터 제2의 계엄을 막기 위해 24시간 국회 대기해야 한다"고 하더라고요.<br><br>하지만 한덕수 최상목 탄핵 감행에 따르는 입법 독주 부담, 여전하죠. <br> <br>앞서 말씀드린 플랜B.<br><br>실제 추진하면 전례 없는 국정 마비거든요. <br><br>이 모든 것, 다음 주에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 잡히면 추진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우원식 의장도 직접 나섰죠? <br><br>네, 우원식 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. <br> <br>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, 잠정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인정해달라, 이렇게 가처분 신청도 낸다고 하는데요. <br> <br>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 권한쟁의에서, 답을 내놓은 적이 있죠. <br> <br>먼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, 위헌이라고 결정했었습니다. <br> <br>이번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,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. <br> <br>이번에 특이한 건 가처분인데요. <br> <br>헌재는 최상목 사건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 <br> <br>권한쟁의는 지위를 부여하는 심판이 아니라고요. <br> <br>재판관 지위는 임명장을 받아야 인정되는 건데, 헌재가 그런 지위를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결론적으로, 권한쟁의는 우원식 의장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걸리고,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은 각하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정연주 기자 jyj@ichannela.com<br />좌영길 기자 jyg97@ichannela.com